법원이 국회의원 공천을 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법원은 A·B 씨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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