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소득이 늘고 올해 재산이 증가한 지역가입자는 1년간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오르거나 내리는 가구도 있고, 소득이나 재산변동이 없으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구도 있다.
그렇지만 지역보험료 조정신청자의 경우 추후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소득 변동이 확인되면 소득 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다시 산정, 추가로 보험료를 내거나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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