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충주·4선, 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하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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