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에서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가운데, 가해자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피해자 유가족이 탄원서를 들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트 폭력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며 “이런 범행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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