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이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도로교통법'개정안은 ‘술타기 수법’과 같이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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