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절 또래 여학생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 8명에 대해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 중 3명에게만 징역 3년6개월~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6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3명은 피해 보상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춰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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