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붙잡혔다가 조사 과정에서 산불을 냈다고 자백한 30대 남성이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도 난동을 피우는 등 기이한 행동을 이어 나갔다.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2)씨의 첫 공판이 1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었다.
A씨는 4월 30일 사하구 천마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러 온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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