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시절 후배 여학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20대 8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등 8명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은 피해 여중생과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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