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환자의 특수식을 생산·판매하는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와 관련한 행정·재정적 지원 대상은 의약품 생산자와 판매자에 국한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원 범위가 의료기기와 희귀질환자를 위한 특수식 생산·판매자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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