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때린 20대가 전역 이틀 만에 법정에 서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4일 군인 등 강제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군 모 부대 조리병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6∼8월 후임병을 상대로 신체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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