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음주측정 방해 처벌… '김호중 방지법'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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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타기' 음주측정 방해 처벌… '김호중 방지법' 통과(상보)

음주 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도록 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한 사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도록 하며, 필요적 면허취소·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한 처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5월 음주사고를 내고서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해간 김호중 씨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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