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소아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아과 감소, 전공의 부족 등으로 의료접근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119구급상황센터도 소아 환자에 대한 상담·안내를 할 수 있도록 센터 업무에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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