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인터코스코리아는 한국콜마에 재직하던 A씨를 영입해 선케어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에서는 A씨에 대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확정됐으나,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다시 판단하라고 수원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인터코스코리아가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훔쳐 간 것이 유죄로 명명백백히 밝혀진 것”이라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