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대설·한파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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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대설·한파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한다

행정안전부는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작년 겨울철에는 대설 피해로 농축산시설 등 재산피해가 126억 원 발생하여 10년 평균 99억 원에 비해 다소 많았다.

특히, 노약자, 옥외근로자 등 겨울철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설·한파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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