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씨의 변호인단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의 수사 내용 유출 상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4일 문다혜씨 법률 대리를 맡은 이광철·이정선 변호사는 “다혜씨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등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해 지속해서 보도되고 있다”라며 “위법한 수사 상황 유출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변호인단은 “위법한 수사 과정 및 내용의 공개는 다혜씨의 인격과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등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단순한 수사 윤리 위배 차원을 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동일한 유출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