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가운데, 김호중이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판결 사유로 택시를 충격해 물적 손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하게 한 점, 모텔로 도주해 수사에 대비한 허구의 통화 내용을 남긴 점 등으로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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