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대설·한파 피해예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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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대설·한파 피해예방 집중

행정안전부는 올겨울 대설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10년 평균 99억 원에 비해 다소 많았다.

특히 노약자, 옥외근로자 등 겨울철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설·한파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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