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흥건설그룹(회장 정창선)의 100억원대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대한 제재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중흥건설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중흥건설은 입찰로 따낸 공공택지 개발 사업 일감을 계열사에 나눠주고, 계열사의 PF 대출을 무상으로 지급보증해 주는 등 부당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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