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 적치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기존보다 과태료 부과 주기를 단축하고 적치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고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과태료 미납·체납, 고발 후 반복된 적치 행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불시에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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