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원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임산부는 이용 요금의 절반만 내면 된다.
조례 개정은 급지 조정 및 요금 변동, 감면 대상 신설, 이용 시간 변경 등이 담겼다.
노외 기준 1급지 10분당 요금이 기존 400원에서 500원으로, 2급지 전일 정기권은 기존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3급지 1일 최대 요금은 기존 3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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