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면직한 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2020년 7월 가해자와 함께 대한항공을 상대로 피해 위자료 1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판단을 같이 하면서도 대한항공이 B씨를 면직처리한 건 부적절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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