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9월 14일 0시 27분께 제주시의 한 아파트 1층 자기 거주지에서 이불 등을 포개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간에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거지에서 방화를 시도해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며, 새벽 시간대 대피 소동도 빚어졌다"며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불을 붙인 뒤 진화에 나선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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