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하는 명지의료재단이 중도금을 6개월 이상 내지 못하자 충남개발공사가 계약 해지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토지 매매 대금 355억8천500만원을 7차례에 걸쳐 납부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3회차 등 총 195억7천400만원을 납부했으나 명지의료재단은 4회차 중도금부터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충남개발공사가 "14일 안에 중도금을 납부하라"는 최후 통지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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