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거쳐야 하는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까지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제도’와 법령에 따른 원산지 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제도’ 등만 시행되고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래 일본에 수출하면서 대한상의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아왔던 국내기업이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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