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범죄자들이 사형을 선고받아 바로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공모씨는 농촌에 남겨진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집단 강간하고 성추행하는 등 수년간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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