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민사 항소심과 형사 재판의 진행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재판 장기화를 방지하도록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이에 증거신청과 채택은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하고, 증인신문은 쟁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서증(서류 증거) 조사도 합리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민사소송 항소심에 관해서도 자문위는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하는 집중된 심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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