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민금융 예산 삭감으로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에 처했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위선 통과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대부업 등록 강화를 시행하면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 4300여 곳이 퇴출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은행권 서민금융 출연료가 1000억원 가량 늘어나는 만큼 공급 목표액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며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기간을 부여해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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