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등의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의 수는 매년 2만명에 달하지만 음주폐해 예방 및 음주운전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전담부서가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서명옥 의원은 음주폐해 예방법을 대표 발의해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대한 조사·연구를 추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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