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통시장 상인들도 화재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TF’를 운영해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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