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향후 시장 상인이 화재 피해를 입더라도 화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시장 상인분들께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된 만큼 화재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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