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하며 병역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제기한 대체복무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불허됐다.
특히 이듬해인 2020년에는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가 폭력기구인 군대라는 조직에 입영할 수 없다”며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기도 했다.
2심 법원도 군대와 교정시설 둘 다 국가 권력 기구인 점을 들며 A씨가 현역 입대를 거부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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