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시민들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에 대한 전수점검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설치기관 273대(상록구 58대, 단원구 215대)와 자율설치기관 351대(상록구 138대, 단원구 213대)이다.
이번 점검은 ▲AED 관리상태 및 작동 여부 ▲매월 자체점검 실시 여부 ▲패드및 배터리 유효기한 경과 여부 ▲관리자 지정 여부 및 교육 이수 여부 ▲AED 위치 표지판 설치 및 정확한 좌표 등록 여부 ▲응급의료정보시스템 등록정보와 실제 장비 일치 여부 등 자동심장충격기의 전반적인 관리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