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중심의 유럽연합(EU) AI법과 기업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미국의 정책 등 해외 움직임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AI 기술의 발전은 지원하면서도 부작용은 막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와 국제적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은 1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인공지능(AI)과 미래법제’란 주제로 ‘제1회 미래법제 국제포럼’를 공동 개최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AI 기반사회를 위한 한국의 AI 미래 법제’ 주제 발표에서 규제도 중요하지만 과감한 혁신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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