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는 방통위 파행 상황과 관련한 국회의 책임 여부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은 12일 헌재에서 열린 변론에서 "국회는 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느냐"며 "그것은 법률 위반이 아니냐"라고 소추위원 자격으로 출석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물었다.
그러자 김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그것도 국회가 제 일을 하지 않는 것인데 국회의 책임 외에 다른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그러면 국회의 뜻은 헌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재차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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