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방산업체 수출을 허가하려면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우선 방산수출은 현재 계약 전(前) 수출예비 승인과 계약 후(後) 수출 허가제도로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수출계약은 보통 입찰공고(상대국 의향서 입수)-수출예비승인-제안서 제출-협상-계약체결-수출허가-방산물자 및 기술수출의 순서로 이뤄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