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자친구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하면서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6월 미성년자인 B씨와 교제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해 간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거짓말하지 않기',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등 규칙 20여개를 만들어 지키도록 강요하고,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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