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전기자전거 등록 의무화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등록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전기자전거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전기자전거 등록제 시행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녹색교통 확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친화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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