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30대가 아버지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7시 42분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아버지 B(6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따로 사는 아버지가 찾아와 어머니와 이혼한 이유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젊은 나이에 돈은 벌고 있느냐”고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