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치는 아버지 쫓아가 흉기 휘둘렀지만…‘집행유예’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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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치는 아버지 쫓아가 흉기 휘둘렀지만…‘집행유예’ 이유는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30대가 아버지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7시 42분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아버지 B(6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따로 사는 아버지가 찾아와 어머니와 이혼한 이유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젊은 나이에 돈은 벌고 있느냐”고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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