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위가 명백하지 않은 고가의 중국 황실 도자기 등을 전남 고흥군에 대여한 혐의로 기소된 고미술품 수집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윤봉길 의사의 유묵 등을 고흥군에 10억원에 팔기로 하고 4억원을 먼저 받았다가 진위 논란이 발생한 뒤 잔금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모조품인 윤봉길 의사 유묵 등으로 고흥군과 거래해 6억 4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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