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사 징계 등과 관련된 방통위 소송비용이 급증했다는 지적에 대해 "법치국가에서 갈등을 푸는 유일한 방법이 재판이라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사 심의는) 방통위가 해야 하는 것이지만 국가기관이라 표현의 자유에 간섭한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 별도의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에 맡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이날 내년 방통위 예산(정부안)이 올해보다 18억원 줄어든 2천485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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