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백혈병 치료제가 마치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발표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일양약품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김동연·정유석 일양약품 공동대표 2명과 일양약품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 이 회사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를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한 뒤 48시간 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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