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입점업체간 중개수수료 합의안 마련과 관련해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겠다면서도 플랫폼업체가 수수료를 대폭 올린 부분은 위법 여부를 적극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착취 남용’ 행위가 있고, 그중의 하나로 ‘가격 남용’ 행위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9월 배민의 수수료 인상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가격 남용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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