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정을 만든 불법 제조공장에 대해 2심에서도 몰수 선고가 내려졌다.
11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에 대해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형 안모 씨에게 징역 2년, 안씨의 동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에는 몰수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이처럼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이 몰수된 것은 최초 사례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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