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고 시신' 숨졌는데 판결선고…대법 "확인할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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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고 시신' 숨졌는데 판결선고…대법 "확인할 방법 없어"

부친의 시신을 냉동고에 14개월간 숨긴 '냉동고 시신' 사건에서 소송당사자가 숨진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는 사건의 경우 소송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돼 있다면 법원이 별도로 당사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11일 언론에 해명했다.

숨진 A씨는 2021년 6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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