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유튜브 뮤직’ 없이 ‘유튜브 프리미엄’만 구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유튜브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90%가 사용할 만큼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앱이 됐는데 ‘끼워팔기’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정한 시장의 경쟁 질서를 해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은 물론 구글이 동영상 시장에서 갖고 있는 지배력을 음악 스트리밍 시장까지 확산하면서 음원 시장의 경쟁질서도 왜곡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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