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기정 “대기업 ‘TRS’ 악용한 채무보증 탈법행위 차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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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기정 “대기업 ‘TRS’ 악용한 채무보증 탈법행위 차단할 것”

그는 “대기업이 TRS를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상출집단 소속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가 발행한 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등을 거래해서 실질상 채무보증 효과가 발생한 경우 탈법행위로 규율하는 내용이 고시에 담길 것”이라며 “탈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함께 구체적인 유형·사례를 정해 TRS 등을 악용한 채무보증 탈법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TRS 거래가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22년 5월부터 해당 거래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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