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판사 하석천)은 10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3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정오께 전 여자친구 B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복도에서 B씨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의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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