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부당 해고 행정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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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부당 해고 행정 소송 '승소'

이후 A 씨는 5월 30일 시를 상대로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진행한 결과, 7월 26일 부당 해고로 판정돼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 및 정상 근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용 승계를 거절한 합리적 이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는 그 범위나 기준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수탁자가 형성한 고용 관계의 부담을 불가피하게 지게 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해고 효력 발생일은 2023년 3월 1일로 제척기간인 3개월이 도과하지 않았고, 직영 전환 당시 무기계약직에 대해 재고용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해당 근로자도 재고용 대상에 해당한다며 고용 승계 의무는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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