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이 여의도 증권맨 출신이라거나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한다는 둥 재력가 행세를 하며 수억원을 뜯은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여의도에서 증권사에 다니다가 퇴직해 현재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식, 코인 투자를 하는 프리랜서"라거나 "아버지는 두부 공장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고 재력을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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