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어도어 측은 입장문을 내 “어도어와의 계약을 위반하거나 어도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약 두 달 전에 이미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의 책임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며 “신우석 감독이 민사 소송에는 아무런 답변 없이, 오히려 어도어 경영진을 상대로 근거 없는 형사 고소를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신 감독은 지난 9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와의 갈등 속에서 어도어 측으로부터 뉴진스 관련 영상 등 작업물 삭제 요구를 받았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 ‘디토’의 세계관이 담긴 채널 반희수에 뉴진스 관련 영상들을 올려왔는데, 어도어의 경영진이 바뀐 후 이런 요구를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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